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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흰죽지75
빼어난흰죽지7522.08.03

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서 정적금액

제가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었는데 약 게임머니 30만 sp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약 비율 1000:1400으로 산다고하여

약 42만원에 팔려고 거래를하다가 사기를당했는데요.

신고를해서 잡았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을할려고합니다.

사기당한금액을 적어야할지 더 불러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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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신청하려면, 해당 금액의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가짐이라면 더 불러서 기재하시고, 일부인용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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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시에는 통상 피해받으신 원금을 기재하시게 됩니다. 그 이상을 기재하시더라도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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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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