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인원이 퇴사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시적으로 계속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해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상시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추가 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