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로한 근ㅅ우시간도 주휴수당시간에 포항되나요?
커피숍에서 2개월째 딸이알바중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b처음 얘기는 주에14시간근무하기로 하고 3일간씩 합니다.
근데 알바한명이 구해지지않아 나머지 앏ᆢ인원들이 대타라는 명목으로 1주에3-4시간씩 더 하고있어요.
그래서 어떤주는15시간,16시간,17시간, 할때도 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게됩니까? 사장은 대타는 주휴수당이 안된다고 얘기했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소위 대타 근무로 인해 15시간이 넘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변경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타 내지 대체근로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주 3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인원이 퇴사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2가지로 구분 됩니다.
1) 불규칙하게 어쩌다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만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불규칙하게 추가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시적으로 계속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해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상시적으로 연장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정산해 준다면 추가 근로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