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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앵무새116
관대한앵무새11622.12.16

민사 대여금 소송-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첨부한 사진처럼 [소장부본/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소송안내서/답변요약표], [변론기일통지서]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0시송달)

1월에 변론기일인데 제가 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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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도달이 되었고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는 미리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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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 내용을 숙지하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피고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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