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소송-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로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나의 사건검색‘을 확인하였을 때, 피고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첨부한 사진처럼 [소장부본/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소송안내서/답변요약표], [변론기일통지서]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0시송달)
1월에 변론기일인데 제가 이 다음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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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도달이 되었고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자료는 미리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 내용을 숙지하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피고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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