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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분양을받았는대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은 25년8월30일이고
사업자 발급일은 22년1월19일입니다.
22년에 상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받았고
이어서 23년 24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개업일상관없이 부가세 기한후신고후 환급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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