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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도롱이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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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소액절도죄로 신고 당했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데..제가 부모님이 알면 안된다고 조부모님은 안될까요 해서 물어봤는디 경찰분이 모레까지 시간을 주겠다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언니가 됬든 널 보호할사람에게 말하고 연락하라고 그때 연락처를 달라 하셨는데

혹시 신원 조회 같은걸 해서 친언니인걸 확인을 할까요..

아는 언니 한테 도와 달라 하고 싶은데.. 친언니가 아니라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언니가 아니라면 보호자가 아니라서 추가적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합의 등 중재를 통해 사건에 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주면 신분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