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데,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자 입장에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차입금액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하지 않더다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라 하더라도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차입 후 일정기간내에 상환할 수 있는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으로 자금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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