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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산양55
엉뚱한산양5523.03.01

가족에게 전세돈 1억 정도 빌릴경우 어떻게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자금을 은행대신 빌린 후 이자를 주려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 나을까요?

1억 2년정도 빌리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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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등 이슈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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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 2억원 까지 자금 저리 차용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시고, 자금을 매달 계좌이체로 원금상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이 돌아와야 된다는 점 총 3가지 주의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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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있는 데,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차입자 입장에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차입금액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 차입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하지 않더다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라 하더라도 차입자가 해당 차입금을

    차입 후 일정기간내에 상환할 수 있는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시에는 세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으로 자금 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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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은 현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다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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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래는 계좌이체로 하셔야 이후 소명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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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빌리시려면 타인에게 빌리는 것과 같이 하시면 되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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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진행하시려면 차용금 1억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에 공증을 받으신 후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의무에 따라 2년간 꾸준하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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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됩니다.

    단,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차용이라는것을 증명하면 될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꾸준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내역을 금융거래로 남겨놓으신다면 인정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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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 2년이 되는 때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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