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6/12 부동산에서 신축아파트 전세 매물 가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신축아파트라 등기 나오지 않았다는 안내 받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부동산에 문의는 해봤는데 큰 문제 없을거라고
토지 주인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딸에게 상속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명-토지주인, 김-딸)
입주할 때 근저당권없이 전세 보증금 선순위라고
안내는 받았는데… 그래도 불안하네요
6/15 내일 본계약인데 혹시 안전하게 거래를 위한
특약같은걸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세요ㅠㅠ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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