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이번 년도 7월달쯤부터 갑자기 매달 급여명세서 항목에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이번 년도에 15회 발생 되었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월쯤 그만둘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1월이 되면 연차가 15회 주어지고 중도 퇴사시에 15회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입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으니까 못받는건가요?
이번년도는 실제로 연차사용한것과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것이 동시에 발생되었는데. 오히려 개인이 수당을 반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