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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무늘보246
깜찍한나무늘보24623.12.28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을 때

연차수당이 이번 년도 7월달쯤부터 갑자기 매달 급여명세서 항목에 포함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이번 년도에 15회 발생 되었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월쯤 그만둘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년1월이 되면 연차가 15회 주어지고 중도 퇴사시에 15회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입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미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으니까 못받는건가요?

이번년도는 실제로 연차사용한것과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것이 동시에 발생되었는데. 오히려 개인이 수당을 반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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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이 차감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중도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고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존재하므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에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을 빼야 하고 차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품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명세서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것은 무효입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