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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건
와이건22.12.16

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통지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며,

어떨 상황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즉, 권고사직 통지서를 사업장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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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통지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며,

    어떨 상황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즉, 권고사직 통지서를 사업장으로 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을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 말그대로 권고사직에 관한 통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에 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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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 통지서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사직을 제안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지하는 것인지에 따라 해고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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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것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을 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근로관계 종료), 해고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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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은 후 사직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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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통보를 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후 권고사직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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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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