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것을 근로자가 수락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을 통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근로관계 종료), 해고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