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
이마필러를 녹인 뒤, 이마가 패였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필러가 고르지 못하게 녹으니 이정도는 가만해야한다고 했으나
본디 원래의 제 이마가 움푹 파인겁니다.
미간부터 이마중앙까지 크게요,
괴사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해결방안으로 다시
필러로 채우라고 하시더라구요.
평생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필러를 맞습니까...
석연치않은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 소송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사고로 보이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것이므로 해당 의사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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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의료 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 과실을 묻는 의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CCTV나 진료 기록부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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