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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24.04.07

필러 후 이마 패임. 너무 간절힙니다.

이마필러를 녹인 뒤, 이마가 패였습니다.

피부과에서는 필러가 고르지 못하게 녹으니 이정도는 가만해야한다고 했으나

본디 원래의 제 이마가 움푹 파인겁니다.

미간부터 이마중앙까지 크게요,

괴사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며 해결방안으로 다시

필러로 채우라고 하시더라구요.

평생 일년에 한번씩 어떻게 필러를 맞습니까...

석연치않은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 소송이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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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사고로 보이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것이므로 해당 의사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의료 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 과실을 묻는 의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의 CCTV나 진료 기록부 등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