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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늑대160
단정한늑대16023.09.01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후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근로자는 휴가사용촉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평소에 이용하는 업무전산시스템에서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에 대한 휴가신청을 전부 전산으로 받아둔다면 적법한 촉진절차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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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면"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인정되지 않으나

    기존에 연차 사용의 절차 등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 촉진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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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평소 업무처리나 인사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계획서 또한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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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평소에 이용하는 업무전산시스템에서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에 잔여 휴가에 대한 휴가신청을 전부 전산으로 받아둔다면 적법한 촉진절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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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촉구 또는 통보)을 한 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사용촉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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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

    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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