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소멸 및 청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우선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래의 2가지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1차통보, 2차통보를 시행 중 입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2차통보(사용자 연차유급휴가 강제지정) 후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연차이월제도
연차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 발생시 최대 3년까지 이월 후 소멸 (수당 지급 x)
다만 퇴직시 이월된 미사용연차 수당까지 모두 지급
>> 문의할 내용 <<
상기의 제도 중 연차이월제도에서 3년까지 이월 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소멸(수당 지급x) 해도 무관한가요?
혹여 추 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문의할 내용 <<
상기의 제도 중 연차이월제도에서 3년까지 이월 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소멸(수당 지급x) 해도 무관한가요?
혹여 추 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이월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월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 따라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이월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미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유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대 3년 이월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당청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가 개별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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