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우선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래의 2가지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
당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1차통보, 2차통보를 시행 중 입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2차통보(사용자 연차유급휴가 강제지정) 후에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이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연차이월제도
연차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 발생시 최대 3년까지 이월 후 소멸 (수당 지급 x)
다만 퇴직시 이월된 미사용연차 수당까지 모두 지급
>> 문의할 내용 <<
상기의 제도 중 연차이월제도에서 3년까지 이월 후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소멸(수당 지급x) 해도 무관한가요?
혹여 추 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