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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
24.03.13

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배상금은 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도 명부등록이 되나요?


배상금을 안받고 강제집행, 통장압류까지 공탁금을 내더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이를 막기위해선 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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