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배상금은 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도 명부등록이 되나요?
배상금을 안받고 강제집행, 통장압류까지 공탁금을 내더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이를 막기위해선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공탁을 하시면 되고, 공탁을 하면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