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해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압류 걸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