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해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피고가 돈을 준다고 하는 걸 무시하고 압류 걸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준것"과 "준다고 한것"은 다릅니다. 따라사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한다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주시고 압류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한데 원고가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이용해 공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모든 통장을 전부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르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해둔 영수증을 발급받아 압류된 사건에 제시하시면 압류를 바로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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