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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가집행이 가능하다면 원고가 통장 가압류 하게 놔두고 알아서 추심해가게 하면 되나요? 통장에 돈 여유있게 넣어두면 아무런 지장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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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강제집행하면 상관없으나, 채권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소촉법상 연 12%)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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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주실 것이라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바로 돈을 주시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원고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계속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