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저층6층.505호벽지에누수가생겨606호605호문의.606호는계단에화분쌓아두고물을주고 605는미루고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법으로해결법알려주세요.
37년된구축아파트 누수피해자입니다.606호605로인해505호누수피해자입니다.
누수문제 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화분 등에 물을 주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누수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에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