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누수되었는데 ㆍ위반건축물인 방 천장으로 누수가되었습니다ㆍ이때 누수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나요?
송파구 2년된6층빌라입니다
603호천장으로 누수가 되었습니다
천장을 뜯어보니 옥상에서 물내려온 자국이여러군데가 선명합니다
하자보증금으로 사용하지말라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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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빌라의 하자보수 예치금을 활용하여 하자를 보수하려고 하나, 불법으로 확장한 건축물이므로 불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건가 싶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에 따른 것일때에는 건축을 한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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