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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8

행정법 중에서 행정사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에서, 일반행정작용법인 행정사법(行政私法)은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권력적 행정작용인 경찰행정 및 조세행정 등의 분야 까지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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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법은 선택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세나 경찰행정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또한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집행되며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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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권력적 행정작용인 경찰행정 및 조세행정 등의 분야 까지도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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