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자녀, 보험수익자=아버지, 사망시 수익자=상속인
으로 하는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아버지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이 해당 즉시연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즉시연금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를 하여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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