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제가a라는 집에 2년거주하면서 전세금3억이라고 치고 계약금 3천에 입주중에 갱신하지 않고 다른집을 알아보던중 1이라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a라는 집에 3억계약하고 계약금3천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로운새입자가 왔으니
저도이제 b라는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3억이 다묶여있으니 b라는 집에 계약금 3천을 내야하는데 이걸a집주인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는건지요? 법적근거가 있능 것인지.. 아니면 다른돈을 구해서 3천을 마련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