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증조부 명의 토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증조부의 자손으로 A B C가 있고 A ,B 는 사망이면 A, B의 자손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님 A,B의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B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며, A, B의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