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의 자손으로 A B C가 있고 A ,B 는 사망이면 A, B의 자손으로 상속권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님 A,B의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의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B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며, A, B의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