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후 3달정도 미납처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하나요? 미납인 상태로 전 대표가 폐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납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4대보험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소급적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이에 대한 보험료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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