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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랑나비59
덕망있는호랑나비5922.06.04

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가입후 3달정도 미납처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제가 대신 납부해야하나요? 미납인 상태로 전 대표가 폐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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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납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1. 4대보험 미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후 소급적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하고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이에 대한 보험료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