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