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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자격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우선 저는 전문대학교 3년제 임상병리학과(주간반)에 재학중입니다 2학년 1학기 끝나고 대학병원에서 근로로 1년 (고용보험 가입)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복학하고 마지막 월급을 받은 후 9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현재 1차만 받은 상황인데요. 졸업까지 1년 남았지만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대학생이어도 실업급여 받는 게 가능한 거 맞죠?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