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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숲제비124
근사한숲제비12421.04.17

소액지급명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백만원정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를 계속 어기고 거짓말로 일관해서 소액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려고 합니다.

소액지급명령이 송달로 날아가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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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았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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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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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정히 송달이 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고 그 경우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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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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