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