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는 지급명령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