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교육 중도포기시 교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콜센터에 면접 후 합격을 하여 입사전 교육을 20일간 진행되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듣고 저와 너무 맞지않는것 같아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교육 전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미지급한다는것에 싸인을 하였고 입사 전 교육이라 입사는 하지않은 상태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교육 수료 후 지급된다고 하였구요 이런경우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가 확정 된 후 교육은 임금으로 받을수있다는데 입사전 교육 중도 포기시에는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습이나 이런건 하지않고 앉아서 이론교육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 후 교육을 한 것이므로 교육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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