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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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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 중도포기시 교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콜센터에 면접 후 합격을 하여 입사전 교육을 20일간 진행되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일까지 듣고 저와 너무 맞지않는것 같아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교육 전 교육 미수료시 교육비 미지급한다는것에 싸인을 하였고 입사 전 교육이라 입사는 하지않은 상태여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교육 수료 후 지급된다고 하였구요 이런경우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가 확정 된 후 교육은 임금으로 받을수있다는데 입사전 교육 중도 포기시에는 교육비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습이나 이런건 하지않고 앉아서 이론교육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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