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6년 11월 21일 입사이고 올해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로 17개 연차가 생성되었다고 하며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월할 계산되어 17(잔여연차)X8(8개월)/12(12개월) 계산하여 11개로 정산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16년도 입사했기에 생성된 연차가 18개여야 하며 8월에 퇴사하더라도 월할 계산 방식이 아닌 18개 모두를 보장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