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자식들 위해 상속포기하려면?
사정상 사망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려니 상속자인 어머니께서 안 받으시겠답니다. 다들 고달프게 사는 자식들 나눠 쓰라고 하시는데.알아보니 상속포기 기한이 있다는데.채무도 아니고 이제라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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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일정한 기한 내에만 할 수 있으며, 달리 기간을 넘어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상속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나눠쓰라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식들간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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