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기간을 도과하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상속받는 것이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나눠쓰라는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식들간 협의한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