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하던 직무에 다른 직무 추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급 사유가 될까요?
다른 직원이 당일퇴사하면서,
대표가 그 직무를 저한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x, 원래 하던 직무랑 다른 직무)
못하겠다고 했지만, 대표는 무조건 하라는 태도로 인해 퇴사 준비중입니다.
위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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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추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타 직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타 직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