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피보험기간이 207일로
우선 실업급여가능 기준일 180일은 넘었습니다.
현재 한달 10/1 ~ 10/31 주 5일 하루 8시간 급여 200으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업장측 계약거절 사유로 하기로 하고 4대보험 없이 고용보험만 가입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나중에 발급해주냐고 하니 이직확인서 말고 근로내용 확인서를 주면 그걸 제출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인정이 되나요?
2.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90일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저같은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한달 후 업주측 재계약 거절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