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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악어105
불같은악어105
21.08.25

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가 19세(2020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같은해 판결을 받았으나 어떠한 지급도, 연락도 없이 아이가 금년 20세가 되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이후로도 이렇게 손놓고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성년 이후로는 이전 양육비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의무가 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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