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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악어105
불같은악어10521.08.25

미성년 자녀 성년이후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가 19세(2020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같은해 판결을 받았으나 어떠한 지급도, 연락도 없이 아이가 금년 20세가 되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이후로도 이렇게 손놓고 포기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성년 이후로는 이전 양육비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의무가 사라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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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이행 판결에 대해서 양육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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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기발생한 양육비는 성년이 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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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전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현재 성년이라 하더라도 전배우자는 판결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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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에 관한 승소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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