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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멧돼지135
매매 계약 시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본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
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되고,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성을 특약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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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면 8월 10일이 명확히 잔금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