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남편과이혼소송중에있는중이고 재산분할을하기싫어서 남편이 2천만원을 아들통장으로 이체를했어요. 말이 교육비명목으로 줬다고 하지만 누가교육비로 2천만원을한꺼번에줍니까 재산 분할싫어서 그렇게한거겠죠.
그래서 아들통장관리는 제가해왔고 말대로 교육비가필요하면 필요한만큼 언제든주겠다고 하고 통장해지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들을 시켜서 저를사기죄로 고소를했어요.
당연히 은행에서 아무문제가 없었으니 저에게통장을 해지를해준거겠죠 그리고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무고죄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