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검은수염북극곰
검은수염북극곰23.08.03

질문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남편과이혼소송중에있는중이고 재산분할을하기싫어서 남편이 2천만원을 아들통장으로 이체를했어요. 말이 교육비명목으로 줬다고 하지만 누가교육비로 2천만원을한꺼번에줍니까 재산 분할싫어서 그렇게한거겠죠.

그래서 아들통장관리는 제가해왔고 말대로 교육비가필요하면 필요한만큼 언제든주겠다고 하고 통장해지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들을 시켜서 저를사기죄로 고소를했어요.

당연히 은행에서 아무문제가 없었으니 저에게통장을 해지를해준거겠죠 그리고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무고죄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예상되는 고소내용이 "교육비 필요하면 주겠다고 속여서 통장을 해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라면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죄 성립간으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허위사실을 들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교사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교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