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반복성’, 즉 상습범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서 사회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상습범이라고 보아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원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참작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