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과거 14년전포함
2008년도에 오토바이 음주 정지수치받은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어리석게 또 음주를하게되어 취소수치가나왓구요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알아보니 윤창호위헌 재심 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재심해서 결격1년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반복성’, 즉 상습범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서 사회의 안전에 더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지난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모두 동일하게 상습범이라고 보아 똑같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원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법원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참작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재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취지를 보건데 관련 위헌판결이 나온 것이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 의견 중 과거 위반행위가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 점에서 위의 경우 충분히 결격 기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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