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따로 일을 하진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양육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전형을 알게 됐는데요… 대부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를 충족해야되더라고요
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달 받는 양육비가 2인기준 중위소득 60%안에 있으면 제외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셨어서 큰 재산은 없고 제 위로는 22살 대학다니고있는 형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건 따로 알아봐야되겠지만 틀이라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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