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2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가 부과되어 총 66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므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