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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탁월한다슬기3924.03.04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

배당을 받을 때 15퍼센트 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또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부과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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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5.4%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됩니다. 이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을 떼고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부과는 안되고 둘중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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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금을 세전 2천만원 이상 수령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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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2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배당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 (3천만원 - 2천만원) x 22% = 200만원의 추가 종합소득세

    • 3천만원 x 15.4% = 462만원의 소득세

    가 부과되어 총 66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으로 부과되므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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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제하게 되고 이렇게 제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융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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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과세의 명목으로 중복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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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등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통상 15.4% 세금이 부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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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아래로 나오면 15.4%의 세금을 제하고 받으며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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