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대표이사(비상근직)의 활동비
대표자는 현재 4대보험에 무보수대표이사(비상근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매달 활동비,교통비 사유로 도합 80만원씩 대표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돈은 받아가지만, 아무런 영수증 증빙은 안줍니다. 저희도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하지도 않구요.
그냥 이상태로 근로소득으로도 안잡고, 증빙처리도 안하고, 계속 지급해도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 어떤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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