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 연락두절/폐업은아님
거래처 -> 당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발행한 1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중에 500만원이 반품된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처리를 하는중입니다.
상품은 거래처로 돌아가 있고 500만원이라는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마이너스 가 필요합니다.
문젠, 거래처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정산의 문젠 우리도 줄돈이 있어서 세무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됩니다.)
질문,
거래처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가 500이라는 금액의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 발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거래처와 당사간에 500이라는 금액이 상계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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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대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확정하여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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