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말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
어려운말 말고 쉽게 풀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중 하나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날짜, 금액등 기재됩니다. 세금영수증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송
하는 세금고지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2개는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영수증이라는 증빙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입니다. 이 이외의 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