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통해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행위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누적되며, 출석을 한다는 사유는 이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