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증인 참석하라고 날라왔는데 가해자쪽이랑 엮이기 싫어서 참석을 안했거든요 근데 100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금이 너무 과합니다 이거 줄이거나 취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참석하라고 날라왔는데요 안가면
벌금이 누적됩니까? 아니면 참석하면 줄어들거나 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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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참석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통해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행위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누적되며, 출석을 한다는 사유는 이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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