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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뻐꾸기54
유연한뻐꾸기5420.06.03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어찌 대응해야하나요?

2년전 사기건의 피해자로 증인출석요구를 받았읍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드릴테니 처벌불원서를 해덜라면서 5월18일 기일엔 출석하지 말아달라 요청하기에 출석을 안 했읍니다.6월 2일에 집에 과태료 300만원의 결정문과 출석요구서가 같이 동봉해 왔읍니다.

증인출석을 1번 안갔다고 바로 과태료결정은 너무하지않나 싶고요,

1.이번 같은과태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찌해야하는지?

2.법원에서 제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3.과태료 체납시 법원에서 통장등에 압류할수 았는지?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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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과태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감치재판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여야합니다. 즉시항고 제기기가은 7일입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우선 즉시항고를 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을 하면 과태료 처분은 통상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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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 부여 후에 정식재판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이의 신청 후에 차회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다시 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 기일을 잘 준수하여 이의신청 후에 재출석 의사와 불출석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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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태료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분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면 제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태료 체납시 은행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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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주장하지 않는한 과태료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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