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하자 기재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원래 '돌기'가 있는 풋살화입니다.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
그런데 제가 돌기 풋살화의 생김새를 몰라서 '20회 미만 착용'이라는 설명만 보고 멀쩡할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번개 페이라 결제는 아직 X) 사진이 다시 보면 돌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체감이 없고, 돌기면 색이 다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 신발 색이 보입니다.)
이건 구매자인 제 실책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가격으로 보자면 돌기 다 남아있는 제품들이랑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