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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원숭이
성실한원숭이
22.11.07

중고거래 상품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을 판매자가 거부합니다.

상점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새 신발처럼 하얗길래 10/31에 구매 후 배송 받아보니 이곳저곳에 오염이 묻은 신발이 왔습니다. 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전혀 없었고 사진과 함께 같은 신발인지 물었는데 맞다며 사진 찍은 후로 신은적 없다 하시더군요. 물티슈로 살짝 닦아도 오염이 묻어나오고 신발 양 옆, 위, 밑 전부 오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신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심지어 밑창에는 돌과 흙이 껴있습니다.

본가에서 택배 받고 바로 보내서 본인도 오염을 확인 못 했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게 민사소송 시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아예 다른 물품이 오거나 배송을 받지 못할경우,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신고가 되고 이미 물품 받으면 경찰서 신고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사진과 상태가 다른 신발인데 다른 종류의 신발을 보낸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끝까지 사과 한 마디도 없이 환불은 못하고 세탁비정도는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아직 어린거 같은데 뭐 새 거 같은 싼 신발 구매하고 싶으셨겠죠" 라고 비아냥 대네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판매자는 본인도 본가에서 받은거 바로 보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환불 거부하는데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맨 처음에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 하자 하나도 없이 새 하얗길래 하자가 있을 줄 모르고 안 물어봐 대화 내역에 하자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하자가 꼭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정도여야 되나요? 오염이 지워지지도 않고 상품 위, 양 옆, 밑 전부 오염이 있는데..

민사소송 시 승소 할 수 있을 거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바빠 2주 정도 후에 하려고 하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요약 : 중고거래로 신발을 구매. 배송 받아보니 사진과 다른 오염이 많은 신발이 옴.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음. 하자 관련해 환불 요청하니 본인도 본가에서 받고 보낸거라 몰랐다고 고의가 아니였단 말만 함.(이 점은 대화 후 한참 뒤에 말함) 환불은 불가하고 세탁비만 내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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