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협박, 공갈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 모두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다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