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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쥐260
검붉은쥐26022.10.13

중고거래 물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신발을 판매했는데 상세컷을 올리지 않고 앞에서 보이는 사진 한장만 찍어서 판매했습니다. 상세컷을 찍지않아 신발 옆면에 사진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원래 디자인상 있는 디테일 디자인, 하자x) 상세 컷을 찍어주지 않았으며, 사진상의 물품을 보고 본인은 다른 디자인인줄 알았다고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신고 한다고 하시는데 신고가 되나요? 협박/공갈죄로 제가 나중에 신고 할 수는 없나요? 브랜드 정품이고, 1만원에 팔았습니다.브랜드 제품이라 디자인이 여러개 인데 구매자 분이 생각한 디자인과 디테일이 다르다고 신고 하면 신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사진만 보고 구매자가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팔았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마음에 안드신다면 환불을 며칠후에 해드리겠다 했다가 나중에 찾아보니 중고거래 제품은 하자가 없으면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환불을 못해드린다고 한 상황입니다.제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 소송을 상대방이 걸면 소송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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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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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이나, 질문자님이 이를 협박, 공갈죄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 모두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라면 물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다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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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 범죄로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 바 위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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