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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쥐260
검붉은쥐260
22.10.13

중고거래 물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신발을 판매했는데 상세컷을 올리지 않고 앞에서 보이는 사진 한장만 찍어서 판매했습니다. 상세컷을 찍지않아 신발 옆면에 사진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원래 디자인상 있는 디테일 디자인, 하자x) 상세 컷을 찍어주지 않았으며, 사진상의 물품을 보고 본인은 다른 디자인인줄 알았다고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신고 한다고 하시는데 신고가 되나요? 협박/공갈죄로 제가 나중에 신고 할 수는 없나요? 브랜드 정품이고, 1만원에 팔았습니다.브랜드 제품이라 디자인이 여러개 인데 구매자 분이 생각한 디자인과 디테일이 다르다고 신고 하면 신고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그 사진만 보고 구매자가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팔았습니다. 이 경우 저한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마음에 안드신다면 환불을 며칠후에 해드리겠다 했다가 나중에 찾아보니 중고거래 제품은 하자가 없으면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환불을 못해드린다고 한 상황입니다.제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 소송을 상대방이 걸면 소송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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