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획은 10월 1일 입사했기 때문에, 9월 초에 9월 말까지 근로한다고 퇴직서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겹쳐져 9월 말까지의 근로가 힘들 것 같아 10월 초에 ‘가능한 빨리 퇴사하려고 하니 10월 중 마지막 근로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할 때의 문의 사항입니다.
1) 회사에 퇴사일자를 지정 요청 시 문제 될 요소는 없나요?
2) 퇴사일자 지정 요청 안 하고 10월 초에 10월 10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되나요?
3) 추후 10월 중간으로 퇴사 후 이직하여 10월말까지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 평균급여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