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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1층상가매장 앞 환풍구냄새가 저희1층매장쪽으로 해서 미세먼지및 냄새가 나서 선풍기를 냄새나는쪽으로 사용하려는데 중간에 있는 매장이 법적으로 머라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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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수 있는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즉 지나친 악취나 음식냄새의 경우에는 관련 방지 시설 등의 설치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