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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영원한생쥐12423.05.07

집계약할때 애견동반 문의드립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을할때 집주인한테 애견있다고 말을 안하고 집주인분도 물어보지 않은상태에서 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다 쓰고 몇일 살고있었는데 개가있었냐고하면서 은근슬쩍 기분나쁜말들을 하십니다. 마주칠때마다 계속 듣기싫은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잘못이 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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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애견동반의 경우 특약사항에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동반을 합니다.

    추 후 애견동반에 따른 이사 시 청소등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는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특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계약해지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장판. 벽지, 청소비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에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는 것이 서로간의 마찰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이 있다는것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은 문제가 됩니다.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진다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 이사갈때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생길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견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애완동물 사육은 임차인이 고지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세입자 모두가 애완동물을 사육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하는 세입자가 냄새로 인한 청소나 도배 장판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현장 실무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여부에 대한 정보 임대인에 미 제공 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 애완동물 금지등의 특약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가 벽지를 물어 뜯는 등 훼손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은 집주인들이 대부분 꺼려합니다

    키워도 괜찮은집으로 계약을 하셨어야

    했는데 서로가 얘기를 안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네요

    아무튼 잘협의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