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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206
부유한호아친20621.09.22

집주인과 애견문제로 분쟁시 해결법

이사할때 분명 집주인은 저희집 개를 봤었고

키우는거 알고있었고 개키우는거 괜찮다

자신의 집에도 개를 키우고있다 말했었는데

두달되가는 지금에 와서야 큰개 키우는줄 몰랐다며

자신이 돌보는 길고양이를 보고 짖는게 마음에 안드는걸

개에게 스트레스같으니 개를 다른곳으로 보내라며?

생각해주는척 시비걸고 우기는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그런내용 명시한적은 없어서

남겨져 있는 증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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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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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반려 동물 관련 특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 었다면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 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하여 반려 동물의 처분을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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