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