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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꺼비154
침착한두꺼비15422.09.30

집주인이 반려견 키우는것 조건으로 거짓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강요받았을때 취소하는방법 알고싶습니다.

집계약당시 세입자인 저에게 강아지 있냐고 물어본적 없습니다. 혼자사냐고물어보고,자동차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사를 온후 사일후에 강아지를 키워야할 상황이되어 솔직히 말을하자 심한 반대를 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황당했습니다. 3일후에 저의집안에 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고 갔구요. 그후 며칠뒤 계약서 수정을 하자고 하더니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 제약점인 강아지를 들먹거리면서 소리지르고 이사가라고 협박하듯이 소리치고 그사이 각서는 거짓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몸이 스트레스 잠도 못자고 힘들었습니다. 싸인하는것을 망설이면 강아지얘기를 트집잡아하고 결국은 강ㅈ요스에의해 싸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각서를 다시보니 잘못된것을 알게되었는데,부동산사장은 저보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비아냥 대듯이 그러더군요. 강지 데리고 나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집주인이랑 부동산 이랑 작정ㅈ을 하고 속였더군요. 무효 아니 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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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에 의해 작성되신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어 취소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선은 해당 각서가 사실과 다르고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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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이행각서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이행각서 당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황상 임대인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를 통해 취소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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