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
24.04.06

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상대는 수용자.

제가 배상액을 받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채무자는 특정날짜없이

3월쯤 출소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다리라 하더랍니다

이렇게나

시간이 그을릴거였음 합의금을 더 불렀을텐데 싶어요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

저는 300만원 사기라서 3배정도만 받을 마음이었는데

150에 합의하재요ㅠㅠ


제가 손해인가요 ? 어떡해야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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