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책정과 합의서 수정,사기죄에 대하여
사기죄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상대는 수용자.
제가 배상액을 받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채무자는 특정날짜없이
3월쯤 출소판결이 날 것 같으니 기다리라 하더랍니다
이렇게나
시간이 그을릴거였음 합의금을 더 불렀을텐데 싶어요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
저는 300만원 사기라서 3배정도만 받을 마음이었는데
150에 합의하재요ㅠㅠ
제가 손해인가요 ? 어떡해야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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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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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하자(착오, 기망 등)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액을 고려하면 손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미 기결수라면 변제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150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