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합의금을 줄건데,미결수라 정확히 언제가될지모른다는 상대방
3월쯤 판결날거같다고 해놓고(12월달부터 판결만 기다린다고했음)
곧줄거처럼 말하니까 낮은 액수에 오케이 한가거든요
근데
어직 미결수라 합의금을 못만든데요
줄거긴 줄거니까 사기로 고소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
피해액은 300이구요,
출소예정 뉘앙스를 주니까 저도 값을 적게 낸건데 이러면 제가 너무 손해에요 ㅠㅠ
마냥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합의금 받을 방법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일단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